1. 그냥 가라고하셔서 가고 자진진고를 했는데 뺑소니로 처벌받나요?
2.만약그분이 뺑소니로 신고하면 면허정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미 자진신고 하셨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 아뇨, 뺑소니 처리가 되어야되는건데 이미 자진신고하셨으니까 면허정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 상 뺑소니가 되려면 사람이 상해를 입어야 하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에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차량의 파손도 없는 상태이며 상대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 받지는 않으며 자진 신고를 해 두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상대방이 신고안하면 그대로 종결이 되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기에 블랙 박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