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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동박새
한가한동박새23.11.16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냥가래서 갔습니다

블박 X 제가 앞차를 박았는데 차주분이 차를 확인하시더니 그냥 가라고해서 연락처 교환없이 서로 그냥갔습니다. 그래도 이래도 되는건가 싶어서 찾아보니 뺑소니가 될수있다고해서. 바로 경찰에 자진신고 해놨습니다.

1. 그냥 가라고하셔서 가고 자진진고를 했는데 뺑소니로 처벌받나요?


2.만약그분이 뺑소니로 신고하면 면허정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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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그냥 가라고하셔서 가고 자진진고를 했는데 뺑소니로 처벌받나요?

    - 이미 자진신고 하셨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2.만약그분이 뺑소니로 신고하면 면허정지 되나요?

    - 아뇨, 뺑소니 처리가 되어야되는건데 이미 자진신고하셨으니까 면허정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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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 상 뺑소니가 되려면 사람이 상해를 입어야 하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에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차량의 파손도 없는 상태이며 상대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 받지는 않으며 자진 신고를 해 두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상대방이 신고안하면 그대로 종결이 되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기에 블랙 박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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