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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벌잡이141
소중한벌잡이14120.09.11

운전을하다가사람과접촉사고가났습니다 뺑소니인가요

운전을하다가 우측차가오나보고 차가안오길래 좌측방향으로 차를돌리는순간 사람과접촉사고가 생겼는데 경미하다싶어 미안하다하고 그자리를벗어났는데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통보가왔네요 전화번호도 교환못하고 자리를벗어난것이 문제인듯합니다 처벌이될까요 보험처리만해주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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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리될 것 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병원 진료나 보험 처리 정도는 해주시고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뺑소니 처리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로 형사처벌 받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도주운전죄의 경우에는 운전을 통해 사람을 치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일단은 만난 점은 인정이 되고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여 서로 양해하에 사건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