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하다가사람과접촉사고가났습니다 뺑소니인가요
운전을하다가 우측차가오나보고 차가안오길래 좌측방향으로 차를돌리는순간 사람과접촉사고가 생겼는데 경미하다싶어 미안하다하고 그자리를벗어났는데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통보가왔네요 전화번호도 교환못하고 자리를벗어난것이 문제인듯합니다 처벌이될까요 보험처리만해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리될 것 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병원 진료나 보험 처리 정도는 해주시고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뺑소니 처리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로 형사처벌 받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도주운전죄의 경우에는 운전을 통해 사람을 치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일단은 만난 점은 인정이 되고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여 서로 양해하에 사건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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