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뺑소니 여부 확인바랍니다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차(트럭)의 미등이 떨어져서 달랑달랑 거렸습니다. 그걸 보신건지 못보신건지 그냥 가라고하고 차에 타셔서 연락처 교환도 못하고 서로 그냥 갔습니다. 찝찝해서 "몇일 어디서 몇시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자진신고 해두었습니다
1.그분이 차량이 파손된걸 모르고 저는 아는상태에서 그분이 그냥 가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뺑소니,물피도주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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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그분이 차량이 파손된걸 모르고 저는 아는상태에서 그분이 그냥 가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뺑소니,물피도주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 우선, 님의 경우처럼, 상대방과 서로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연락처도 받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여 갔다면, 상대방과 상기와 같이 진술한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뺑소니라함은 교통사고로 인해 서로 피해사실을 알고도 가해자가 연락처 교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님은 상대방이 괜찮다고 가그냥 가라고 하여 간 것이기 때문에 추후 신고가 되더라도 그냥 보상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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