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20세 이상 자녀 공제 관련
이번에 자녀가 20세가 되어서 인적공제 제외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이여도 교육비나 신용카드 사용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질문 합니다
1. 20세가 된 자녀 기숙사비 공제 가능한가요?
2. 자녀 대학 교육비는 납입증명서 제출하면 되나요
3. 자녀 카드사용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간소화 자료에 어떻게 추가 시켜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이번에 자녀가 20세가 되어서 인적공제 제외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이여도 교육비나 신용카드 사용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질문 합니다
1. 20세가 된 자녀 기숙사비 공제 가능한가요?
2. 자녀 대학 교육비는 납입증명서 제출하면 되나요
3. 자녀 카드사용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간소화 자료에 어떻게 추가 시켜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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