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문의 드려요
연말정산시
소득없는 20세이상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20세 이상이라 인적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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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20세이상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자녀의 카드 등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