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없는 20세이상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20세 이상이라 인적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20세이상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자녀의 카드 등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