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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여쭤봅니다

실비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가입자체가 안되는건지 보장이 이중으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중 가입이 되서 가입 했을 경우 보험 하나를 2년뒤 해지하면 그때부터 새로 가입한 실비 보장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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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가입이 되질 않습니다. 개인실비 가입중인 상태에서

    직장에 단체실비 가입시에는 중복가입이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9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 보험이 아니라면 이중 가입 자체가 요즘은 제한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는 2중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중 가입이 되었을 경우

    각각 일정 비율로 반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건을 해지 할 경우 나머지 하나로 보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보험들의 경우 이중가입이 처음부터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체보험 등의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2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 쪽 실비보험에서 절반씩 지급합니다.

    하나를 해지하게 된다면 당연히 한 실비보험에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 이중가입시 비례보상입니다.

    예시 A보험 /B보험 청구금액 10만원 =

    A보험사5만원B보험사5만원입니다.

    이게 바로 비례보상입니다.

    그리고요즘은 실비보험 1개 보유시 1개더가입안됩니다. 결론은 가입도안되고 보상도 2배가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여러개가입하는건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급할때는 실제로 손해본 비용(이익금지의원칙이있어요)만 보상되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하라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실손의료비보험은 비례보상이고 중복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하나의 실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비는 4세대이며 모든 보험사 동일보장조건으로 똑같습니다.

    - 1년갱신 / 5년재가입 / 단독가입

    - 급여 80%, 비급여 70%

    - 할인 최대 10%, 할증 최대 300%

    손해보험사 다이렉트로 알아보시고 더 저렴하게 가입하세요 :)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고 실비가 1개일경우 그 회사에서 100만원이

    나오겠지만, 만약 실비가 2개인 경우는 가입금액 비율에 따라서 한 회사가 50 나오고 다른 회사도 50 나옵니다.

    따라서 실비가 여러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비례보상).

    내가 손해본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합니다.

    설령 두 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서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치아보험,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모든 실손의료비는 중복으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기존에 실손이 있으실 경우 모든보험사 전산시스템상에 뜨기 때문에

    새로운 실손으로 가입하시려면 기존 실손을 해지하셔야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안됩니다.

    간혹 회사에서 단체 보험으로 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 실비 보험을 추가하여 가입을 할 수는 있으나 가입한다 해도 중복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가입 후 납입 중지를 시켜두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중복 가입 됩니다.

    하지만 보상은 중복으로 되지 않으며 비례 보상합니다.

    이중 가입 후 실비 보험 하나를 해지하면 그때부터 남은 실비로 보장 받는게 맞습니다.

    퇴직, 이직 중 의료 공백을 우려하여 [직장인실비+일반실비] 를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실비를 1년 뒤에 납입 중지하시거나 직장인 실비를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은 필수 보험인만큼 보장 조건 등을 보시고 꼭 준비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