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틀 전 실사용 한두번인 마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오늘 배송이 와서 확인해보았더니, 2021년에 제조되었고, 하부 고무 및 마우스 하우징에 많은 기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사용이 적은 것과는 반대되어 환불 연락을 하였으나, 차단된 상태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사진이 판매자가 글을 삭제하기 전 캡쳐해둔 사진입니다.
사용감이 거의 없고, 한두번 사용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제조년월이 2021.07인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이 마우스에서 보이는 기스들입니다. 아래 사진은 고무 패킹인데, 많은 사용감이 있어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위 자료로 증거사용이 가능하나,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