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라며 상대방이 진정서 신고를 했다
하자 마우스 중고 거래를 올렸습니다, 설명에는 연결에 지연,버벅임 하자가 있다고 고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용으로는 사용이 어려우니 사무용으로는 쓸수 있다고 써놨습니다.
챗팅으로도 한번더 설명 읽어보기를 말하고 알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마지막으로 진행후 포장했어요.
거래후 다음날
마우스가 무선 마우스라서 연결을 해보니 마우스 본체에 불은 들어오는데 움직임이(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없다고(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3~4시간 동안 길게 시간을 투자하며 마우스를 고칠려는 방법들을 알아보며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안되니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장제품을 판매 한것이 아닌것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최근 usb연결 기록들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usb연결을 한 기록으로 테스트 한것을 증명할 수 있고 테스트 하는걸 본 증인 가족또한 있습니다.
거래 전까지는 작동이 된다는 증거는 있지만 거래후 작동이 안되는 이유는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설명에 하자 제품이라고 공지 하였고 본인도 인지하고 구매 했기때문에 작동이 안되도 환불은 어렵다하니
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줄테니 마우스를 가져와 달라 하니 기름값 만원을 요구 합니다 왕복 약 30~40km라며
그래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진정서를 썼다면서 연락왔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민법이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대응을 어떡해 할까요?
진정서 무죄로 나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의사 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분이 고지한 하자와 현재 마우스의 하자가 일치하는지 일 것입니다. 일치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상대가 하자를이유로 대금 반환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