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번개) 상태사기 환불 질문입니다
제가 무선 마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사전에 어떠한 고지없이 새상품 급 즉 상품에 문제가 없음을 제품 판매글에 고지해놓았고 그사람 상점에는 교환 환불이 어렵다고 사전에 고지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품을 받고 보니 무선기능이 작동하지않았고 본인은 상품을 보내기 전 잘 작동했다며 아무 증빙자료없이 제가 상품을 바꿔치기했을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연락을 안받고있습니다 저는 택배를 받은 당일 작동하지 않은 영상과 사진, 동글의 일련번호와 박스에 적혀있는 동글 일련번호의 동일함 등 증빙자료가 있는상황인데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저 사람은 저에게 환불할 의무가 없는것인가요? 제품에 문제가 있는 상태임에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