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창업전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승용차량에 대하여, 사업개시 이후 출퇴근 용도로 사용시
보험료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휴일 사용에 제약이 있는지와, 차량 수리비용/유류비용에 대하여 종소세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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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험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임직원전용 특약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휴일에 사용하셨어도 사업과 관련되신 경우 괜찮으시며
차량 수리비용/유류비용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속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도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라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휴일사용에는 별도 제한은 없으며 업무용 차량 경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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