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창업전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승용차량에 대하여, 사업개시 이후 출퇴근 용도로 사용시
보험료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휴일 사용에 제약이 있는지와, 차량 수리비용/유류비용에 대하여 종소세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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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험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임직원전용 특약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휴일에 사용하셨어도 사업과 관련되신 경우 괜찮으시며
차량 수리비용/유류비용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도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라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휴일사용에는 별도 제한은 없으며 업무용 차량 경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