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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두루미261
명랑한두루미26123.12.18

개인사업자 창업전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승용차량에 대하여, 사업개시 이후 출퇴근 용도로 사용시

보험료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휴일 사용에 제약이 있는지와, 차량 수리비용/유류비용에 대하여 종소세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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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험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임직원전용 특약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휴일에 사용하셨어도 사업과 관련되신 경우 괜찮으시며

    차량 수리비용/유류비용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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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속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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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도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라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휴일사용에는 별도 제한은 없으며 업무용 차량 경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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