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이전에 사용하던 개인승용차의 유지비용은 사업자 등록 전과 후 부가세 신고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올해 1월부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던 승용차이며 사업자 등록은 6월에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 이전 취득한 차량이라도 사업자등록 후의 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라면 관련된 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어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필요경비란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사업을 위해 해당 자동차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사업초기는 비용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 후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 외에 일반 승용차 관련 구입 유지 임차 관련 부가세는 공제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공제 할 때 사용은 가능한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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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후의 감가상각 및 차량유지비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차량유지비의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