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명랑한두루미261
명랑한두루미26123.12.15

1인 개인사업자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업전 보유하고있던 차량 (승용차)에 대하여,
사무실 출 퇴근 용도의 유류비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적법한 증빙자료가 필요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문의 주셨습니다.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라고만 한다면, 해당 차량과 관련된 유지비용(출퇴근 유류비) 당연히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유지비는 1년에 7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영업용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사업자의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유류비 포함)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출퇴근 용도의 유류비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유류비 가능하오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보통 유류비는 카드전표를 많이 수령하시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유류비와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