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업전 보유하고있던 차량 (승용차)에 대하여,
사무실 출 퇴근 용도의 유류비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적법한 증빙자료가 필요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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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문의 주셨습니다.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라고만 한다면, 해당 차량과 관련된 유지비용(출퇴근 유류비) 당연히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유지비는 1년에 7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영업용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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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사업자의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유류비 포함)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출퇴근 용도의 유류비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유류비 가능하오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보통 유류비는 카드전표를 많이 수령하시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유류비와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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