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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4.12.06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나라 정세가 아주 가관인데요.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아주 혼란스러운데 만약 대통령이 탄핵 당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누가 메꾸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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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대통령이 탄핵 당하면 그 자리는 임시대행으로 국무총리가 대신합니다. 그뒤로 대통령을 뽑고요. 지금당장은 탄핵이 먼저 입니다. 오늘밤이 아주 긴장되는 밤이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대통령 탄핵이라 뭐다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됩니다


  • 대통령이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개한 심판을 하는 데 이 기간 동안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 국무 총리가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고 헌법 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도 국무 총리가 업모를 대행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어 다음 대통령이 당선 되기 전까지 국정을 보게 됩니다. 예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씨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논의 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대신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가 다시 치뤄지게 됩니다.박근혜 대통령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행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과거 황교안 대행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에 대선을 진행합니다


  •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탄핵 절차

    탄핵 소추: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집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심리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2. 대통령 직무 공백 시 권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총리가 공석인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 중 한 명이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3.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궐선거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아닌, 5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4. 정세 혼란 관리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국회와 정부는 권력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게 됩니다.

    국무총리와 정부 내 주요 부처가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외교, 안보, 경제 등 필수적인 국정 기능을 유지합니다.

    사례 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6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2017년 보궐선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절차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자리는 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

    1. 탄핵 심판의 결과 확정: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파면되면, 즉시 직무가 종료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령에 따라 정부 서열(예: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3. 대통령 선거 실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탄핵으로 인한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