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자리는 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
1. 탄핵 심판의 결과 확정: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파면되면, 즉시 직무가 종료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령에 따라 정부 서열(예: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3. 대통령 선거 실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탄핵으로 인한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