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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12.06

결국 우리 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직을 임시로 맡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당이나 야당 모두 대통령 탄핵에 동조를 하는듯 보이네요. 45년만에 우리 나라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의 말 함마디가 결국 탄핵까지 이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될경우 대통령 직무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임시 대통령 직무는 누가 맡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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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의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고건 총리와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우릴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구요.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임시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임시직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