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
24.12.06

지금 대통령님은 탄핵이 혹시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탄핵이 통과되고

만약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대통령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탄핵후의 거취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
    24.12.06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통과되면 대통령 업무가 정지하구요. 그후에 국무총리가 업무를 대행하지만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하는건 아니라 행정, 외교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바로 조기 대선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거에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06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 잠깐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되겠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랑 똑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 되고 나면 물론 더 상황을 지켜 봐야 되지만 대통령직에서 당연히 물러 나게 되고 법정에서 비상 계엄 선포및 추가적인 죄를 물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처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참 깨끗하게 물러 서는 경우가 매우 드문것 같아 안타 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되어 총리가 대행하면서

    대통령은 대기하면서 조사를 받는것으로 알고있고

    죄가있으면 벌을 받을겁니다

  •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집에서 머무를 겁니다.

    청와대라면 청와대에 있는데

    지금은 용산으로 출퇴근을 하니까

    집에서 머무를겁니다.

    그리고,조사를 받아야 할겁니다.

    탄핵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때까지 입니다.

    그 후에 최종 파면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단 곧바로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이 상황이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면 곧바로 구속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 자금의 대통령이 탄핵이 진행된다면 일단 대통령의 직급은 유지되지만

    직무가 정지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직후 2개월안에 재투표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