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이란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별표 12의2(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 19종,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분진 7종, 물리적 인자 8종, 야간작업 2종)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