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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회사에서 임시건겅진단을 한다는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임시 건강진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진단인데요. 임시건겅진단을 어떤 진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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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207조제1항).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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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건강진단이란 직업병 또는 작업과 관련된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니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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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건강진단이란 납·4알킬납·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 또는 해당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 및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중독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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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특정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라고 하는 것이 임시건강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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