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 퇴직한 사람이며 현재 공무원연급 수급자 입니다
연금 수급자일경우 향후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수급 받을수 있는지요
소문에는 국가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들이 있어 궁금 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