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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거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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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직 공무원 퇴직한 사람이며 현재 공무원연급 수급자 입니다

연금 수급자일경우 향후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수급 받을수 있는지요

소문에는 국가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들이 있어 궁금 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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