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직역연금을 수령중인 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으로 기준연금액의 50%를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