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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거위208
한결같은거위20822.05.17

노령연금 수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직 공무원 퇴직한 사람이며 현재 공무원연급 수급자 입니다

연금 수급자일경우 향후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수급 받을수 있는지요

소문에는 국가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들이 있어 궁금 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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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직역연금을 수령중인 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으로 기준연금액의 50%를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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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65세이상을 대상으로 가구조건 및 소득등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군인,교직원등은 별도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수령하는경우 신청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은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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