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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251
안녕하세요?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 후 일반회사에 취업을 하고국민연금을 가입하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라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지급시기가 되면 둘다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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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수령이 가능한 대상이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연금수령이 가능한 가입기간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연금수령이 가능한 가입을 유지하셨으면 그냥 두셔도 둘다 나옵니다.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같은 시기에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같은 시기가 아닌 때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권 취득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노후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