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에 대한 세액의 환급 또는 결손금 등의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통상 장부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사무소 또는 세무법인 등에서 경정청구 업무 등을 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정청구 업무를 행했던 세무법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정청구서 관련 서류를 징구하려는 경우 당해 법인에서 대표이사 신분증과 법인 인감 등을 지참하여 해당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 법인세과를 방문하여 담당조사관에게 경정청구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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