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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활달한셰퍼드22923.07.20

경정청구 신고를 했는데 해당 세무법인이 없어졌습니다? 신고한 경정신고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정청구 신고를 했는데 해당 세무 법인이 없어졌습니다? 신고한 경정 신고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인경우 요청 할 때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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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요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신고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전자신고로 진행한 경우 홈택스 신고결과조회에서 조회해주시면 되며,

    그 외의 경우 세무서 방문하시어 신고서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임장, 법인인감, 법인등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신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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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에 대한 세액의 환급 또는 결손금 등의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통상 장부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사무소 또는 세무법인 등에서 경정청구 업무 등을 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정청구 업무를 행했던 세무법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정청구서 관련 서류를 징구하려는 경우 당해 법인에서 대표이사 신분증과 법인 인감 등을 지참하여 해당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 법인세과를 방문하여 담당조사관에게 경정청구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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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을 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 문의하시고 피드백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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