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 2주택인데요 지방이고 규제 없고
첫째, 먼저 구입한 아파트는 6년거주하였고 현재 세입자가 4년차살고 있어요
두번째 구입한 아파트는 현재 제가4년차 살고 있구요
여기서 먼저 구입한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나요?
예를 들면 매입가가 2억, 매도가 7억일 경우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5억이라면 양도세율은 44%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