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취득하여 현재 입주해살고있고 같은해(17년) 7월 전세끼고 소형아파트 구입해 1가구 2주택입니다.
소형아파트 매입가 2억2천, 지금 시세 4억5천 인데 매도시 양도세가 얼마나될까요?
매수자 70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 조정지역 여부,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을 21.1.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양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되며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