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6월이후 집매도시 양도세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부탁드립니다.
2주택자인데여. 일시적2주택은 아니구여. 2006년 서울집 1채 구입
2019년에 서울집 1채 구입했는데여. 2019년에 3억에 구입한집을 2026년도 6월이후에 4억정도에 팔면 과세표준이 몇프로인가요.2주택자 6-45프로 알고있는데여. 양도세중과유예기간 끝나면 1억양도차익에따른 양도세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20%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4,2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가 가산되어 최대 71.5%(지방소득세 포함)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