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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낙지286
외로운낙지28623.08.04

새로 이사가는 집에 따로살던 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유지 될까요>?

현재 단독 세대주이며 현임대차 계약을 이룬 집에 보증금을 전액 못받을 상황입니다. 만기한달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후 신혼부부로 새집에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두달정도는 전입을 빼지 못할 상황인데요...

새로 이사갈집에 어머니나 아버지등의 가족을 전입시켜도 새집에 대한 대항력 유지가 될까요?

(현재 독립된 세대임)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재 주택에 여자친구(예비신부)를 혼인신고후 배우자로서 전입시킨후

새로 이사갈집에 제가 아닌 배우자를 전입시켜도 대항력유지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전입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사후 약 두달후에 전입이 가능할것같습니다. (새집의 전세명의는 당연 제명의로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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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계약당사자가 다른 곳에 주소를 퇴거하여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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