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기전 이사시 전입신고 대항력유지문제
현재 전세 거주중입니다.
본인(세대주) 배우자 자녀 3명 거주중
전세만기24년 10월21일
분양받은 집(세대주본인)7월18일경 이사들어갈예정입니다.
만기전 이사시 세대주만 새집에 전입신고
기존 세대원들은 기존집에 남겨둘 경우 대항력유지로 인해 선순위가 밀리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한 전입신고시 세대주만 새집으로하고
기존세대원을 그냥 두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라도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따로 바꿔야 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세대주로 배우자를 변경해야 할 경우
선순위변제가 사라지고 단순 대항력만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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