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입하려 합니다.
토지는 증여처리가 되어 있어서 계약만 하면 되는데 건물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고 예전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은상태(건축물대장은 허문건물대장입니다)입니다. 매도인은 특약을 작성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 모두 제공해 주겠다고 합니다.
차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속이 되면 매수인은 건물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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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미등기건물이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등기가 되는것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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