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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비단벌레87
총명한비단벌레8723.06.16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입하려 합니다.

토지는 증여처리가 되어 있어서 계약만 하면 되는데 건물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고 예전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은상태(건축물대장은 허문건물대장입니다)입니다. 매도인은 특약을 작성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 모두 제공해 주겠다고 합니다.

차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속이 되면 매수인은 건물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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