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재산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노비를 소유한 양반이 노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살인을 해도 아무 죄가 없었나요?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논리가 적용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무리 사유 재산이라도 주인이 노비를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었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엇습니다. 하지만 귀족 사회인 조선이 가져온 대명률에선 노비가 평민을 죽이면 사형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사형을 면해주는 등 차등이 존재 했던 것도 사실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세습되어 주인의 소유가 맞습니다.
노비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것은 주인이 할 수 있었으나 형벌이 무한정으로 허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비를 관청에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죽이거나 참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하였고, 이를 어긴 노비 소유주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노비문서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물건에 불과 한것이었지만 함부로 죽이면 안되었습니다.
양반이라도 노비를 죽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주인이 노비를 죽일 경우에는 가부장이 그 구성원을 죽인 것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고, 그 형법은 다른 살해 보다 가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노비 등을 가혹하게 처벌하거나
죽이는 등 한다면 양반 또한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