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보수 1인대표 법인 설립 예정입니다
법인 명의로 된 주택 매도하여 시세차익 발생시
1.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종소세 발생하나요?
법인세에 양도에대한 세금 내서 안낼것 같은데
이야기가 다 다르네요
2. 무보수 1인대표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올 건이 없을것 같은데요, 종합소득금액이 나올 건들이 있나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신고로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금액과는 상관
없습니다. 무보수인 경우 대표이사 근로소득이 없다는 의미이고, 그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5월에 종소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명의 부동산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법인세 및 법인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무보수라면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