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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랍스타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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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 1월 초 번개 장터 (중고 거래 플래폼)에서 75만원에 물건 하나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상품을 보내주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사기범은 해외에서 한국 거주하는 한국인 대상으로 중고 거래 사기 및 호주 한인에게 환치기 사기 등으로 유명한 사기범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 구매평도 좋고 판매자가 평소 거래가격보다 약 5만원정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올려서 계좌와 번호로 사기 피해가 없는지만 확인하고 선입금을 하게 되었는데 물건 배송을 안해주고 말을 빙빙 돌리길래 피해 5일 후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낸 바로는 번개장터 계정은 도용된 것으로 실주인은 금전적인 대가 (건당 3만원)를 받고 그 사기범에게 자신의 번개장터 계정일 대여해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호주에서 인터폴도 잡지 못하며 지금 현 시각까지 사기를 치고 있는 그 사기범을 잡지 못한다면,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에게 사기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피해 금액 +@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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