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땅이나, 잔디, 산 등에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유지여도 허가를 받아야 묻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 매장 (또는 매립) 하는 것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수명을 다해 사망한 경우에는
1) 동물병원에서 사체처리
2) 반려동물 장례업체 를 통하여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업체는, 사람의 장례식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을 화장을 하는 것이며 비용이나 절차 등은 업체마다 차이점이 있으니 해당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