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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자라20
굉장한자라2022.04.15

이런경우 사대보험 이중인가요 ..?

안녕하세요

제가 4/10일자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4/14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 직장에서 퇴직 안내 문자가 왔는데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았고 상실일은 퇴사일 +1일 (4/19경 접수 예정) 이런식으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새 직장은 어제 자로 제 4대보험 들어가는 걸로 신고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

전직장은 겸직이 가능했고 현직장은 겸직 여부를 아직 모릅니다 ..

이런 부분은 문외한이라서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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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장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산재보험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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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퇴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또한 상실신고과정에서 보험료는 정산이 될 것이고 현 직장도 이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상실신고에 따른 상실일자로 마감될 것이라 겹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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