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대보험 이중인가요 ..?
안녕하세요
제가 4/10일자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4/14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 직장에서 퇴직 안내 문자가 왔는데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았고 상실일은 퇴사일 +1일 (4/19경 접수 예정) 이런식으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새 직장은 어제 자로 제 4대보험 들어가는 걸로 신고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
전직장은 겸직이 가능했고 현직장은 겸직 여부를 아직 모릅니다 ..
이런 부분은 문외한이라서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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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장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산재보험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퇴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또한 상실신고과정에서 보험료는 정산이 될 것이고 현 직장도 이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상실신고에 따른 상실일자로 마감될 것이라 겹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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