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10일자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4/14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 직장에서 퇴직 안내 문자가 왔는데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았고 상실일은 퇴사일 +1일 (4/19경 접수 예정) 이런식으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새 직장은 어제 자로 제 4대보험 들어가는 걸로 신고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
전직장은 겸직이 가능했고 현직장은 겸직 여부를 아직 모릅니다 ..
이런 부분은 문외한이라서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