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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파리매187
대견한파리매18723.05.10

이전직장에서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직하여야 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난달 4월 말 퇴사 하였고 당장 내일인 5월 11일 부터 출근을 시작 합니다


알아보니 이전 직장에서 상실 신고 되지 않아서 연락하였더니 15일에 급여와 퇴직금 정산후 원천징수내역서까지 정리 해주겠다 하네요


이직하는 직장에는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4대 보험이 이중가입이 되게 되는건지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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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의 이중가입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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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이 이중 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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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월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5.1.을 상실일로 처리한다면 4대보험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지연하여 신고하더라도 상실일은 5.1.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5.11.자로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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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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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실처리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결국은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관계는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질문자님처럼 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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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이 있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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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직한 회사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기간의 중복으로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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