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돈?지급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찢어진 돈을 봤는데 찢어진돈 이 어느정도 면적이
남아있어야 교환이 가능한가요??
찢어진 지폐를 가지고 한국은행을가면 그돈은
폐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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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도한베짱이26입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액면 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을 지급하고 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로 처리해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를 붙인 경우엔 같은 지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의 면적만을 합해 판정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살모사87입니다.
찢어진 돈을 한국은행으로 들고 가면 바꿔주는데 무조건 다 바꿔주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1만원짜리 지폐가 찢어져서 일부가 남았다면 남은 부분이 전체의 3/4이면 1만원권 새것으로 바꿔주고,2/5 이상만 남았으면 절반인 5천원, 2/5미만이면 바꿔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냥집사123입니다. 남아 있는 면적이 전체의 4분의3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4분의3 미만 5분의2 이상일 경우에는 반액, 5분의2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