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와 단기월세계약했습니다.
제가 횡성에 빌라 한채 소유하고있는데요
이번년도 4월에 세입자와 6개월 단기계약 했습니다.
5월1일에 입주하고 10월 말까지 살기로하고 선입금 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다보니 빈집이었을때 관리비나 기타 세금을 신경을 못 쓰다보니 관리비를 못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님한테 부탁 드렸고 중개사님이 월세 선입금에서 관리비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신다기에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관리비 정산도 안됐고 그래서 중개사님한테 연락드렸더니 몇일뒤에 다해결 하겠다고 세입자가 자기형님 이라고 하면서 그러실분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계약 만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횡성까지 내려가서 만기일에 정리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때까지 정리안돼 있으면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다고 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계약만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제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계약일보다조금 더사는건 괜찮은데 세입자하고 중개사가 계속 약속을 어겨서 신뢰가 가지않습니다. 어디신고 할수있는곳이 있나요? 그리고 중개사 한테 떼인돈은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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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인분께서 신뢰부분을 져버리시고 의뢰인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를 제안드립니다. 이 기관들은 상위 기관들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법의 도움을받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경우 부당이득반환으로 소 제기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