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질문주신것처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되면, 부모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은 만 0세와 만 1세 아이를 대상으로 가정양육 시 지급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수당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즉, 부모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는 연령별로 조금씩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 있으며,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사랑포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