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5월9일 강남 xx 이비인후과에서
편도제거,악하선 침샘제거 좌우,설골 고정술(수면무호흡),비염 수술 총 4가지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여기있으면서 화가 나는건
1. 수술 부위 면도를 안한것
2. 입원 4일동안 상처부위 소독안해준것
3. 수술비용 500만원대라 해놓고 퇴원시 1100만원 나온것
4.수술부위 본드로 해놓고 다 벌어지는데도 조치 안해주다가 2주만에 꼬매준것
5.꼬맨부위 상처가 남아서 더 보기 흉해진것
6.비염 수술 했는데도 코에서 냄새가 올라옴
7.아직도 뒤에 피부 무감각 및 통증있음
8.꼬맨부위 실밥 제거 덜됐음!!
이렇게 너무 몰상식하게 참고있습니다.
이럴땐 어찌 조치를 해야할까요
의료중재위원회??에서도 중재 가능할거같다고는 하는데
시간 없는 직장인이라.. 머리속이 복잡 합니다
수술 후 이후 실밥미제거 까지 사진 첨부 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의료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사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