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에 전년도 보험료 소급분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를 노무법인 측에 맞기고 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한분이 310만원을 월 급여로 받고 있는데 차량유지비 비과새 금액이 20만원 있어서 290만원에 대해 과세가 되야되는데 요율을 계산해보니 300만원에 대한 요율로 계산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이 분이 그동안 금액 신고가 적게 들어가있어서 작년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공단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노무 측에서는 요율대로 적용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말해서 몰랐다가 발견했는데 급여변동있거나 하면 연말정산 때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간소화 자료와 같이 반영하여 다시 재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가료에 건강보험 공단에 고지 보험료와 소급분이 함께 들어가는지... 함께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알고 싶어 글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소급분이 모두 반영되어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금공단에 실제 납부한 내역을 확인해사셔 간소화 자료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반영이 안되었다면 추가반영하여 공제를 더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