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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삼계탕

삼계탕

26.01.24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에 전년도 보험료 소급분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를 노무법인 측에 맞기고 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한분이 310만원을 월 급여로 받고 있는데 차량유지비 비과새 금액이 20만원 있어서 290만원에 대해 과세가 되야되는데 요율을 계산해보니 300만원에 대한 요율로 계산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이 분이 그동안 금액 신고가 적게 들어가있어서 작년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공단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노무 측에서는 요율대로 적용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말해서 몰랐다가 발견했는데 급여변동있거나 하면 연말정산 때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간소화 자료와 같이 반영하여 다시 재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가료에 건강보험 공단에 고지 보험료와 소급분이 함께 들어가는지... 함께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알고 싶어 글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소급분이 모두 반영되어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금공단에 실제 납부한 내역을 확인해사셔 간소화 자료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반영이 안되었다면 추가반영하여 공제를 더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