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아파트 매매값의 반을 아버지 , 어머니 각각 따로 계좌이체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처분하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부동산중개인에게 부탁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매매 문의주셨습니다
공동명의 매매의 경우 양 당사자가 지분을
각자 가지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사항을 말씀하시면 되고 만약 한쪽이 받으시려면
위임장이나 아니면 매도시 동행하여
의사표시 해 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렵지 않은 조건이라서 미리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계약시에 매수하는 사람에게 이야기 해도 됩니다.
걱정된다면 미리 중개사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고 하면 되구요.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매도시 각자의 지분만큼 매수인에게 입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독명의 부동산 매도하실때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각자 지분에 맞게 해줘야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매도자한테 매매금액을 입금 해야 하는데.. 만일 한사람에게만 입금하면 매매대금을 받지않은 지분권자가 돈을 못받았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경우는 힌쪽만 받았을 경우 영수증은 공동으로 작성하여 주고 공동날인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나누어주는것은 당연히 줘야 하는 원칙고요. 오히려 한쪽에 몰아주는게 더 문제의 소지가 많으나 부부인경우 한쪽으로 주고 영수증을 공동으로 받는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부가 지분에 따라 나누어 받는것은
정상적이고 당연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분할 입금 보단 일괄 입금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들어선 공동명의 매도인 각각에게 잔금을 치르려는 매수인들도 늘어나는 편입니다.
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무사 및 은행 관계자를 끼고 처리를 하기에 문제 발생의 소지는 적습니다.
공동명의자 두 분이 함께 동석하여 진행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한 분이 진행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사무소운영중인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할때 계좌번호 부모님각각 말씀하시면 명시후 각자보낼수있습니다. 별어려운것아니니 걱정안하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매매 할때도 두사람의 서류를 준비하고 매매대금도 1/2씩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의뢰하실때 부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계약금, 중도금 , 매매잔금 2분의1을 공동소유자에게
각각 입금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해두시고,
계좌번호도 명시해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