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아파트 매매값의 반을 아버지 , 어머니 각각 따로 계좌이체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처분하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부동산중개인에게 부탁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