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해 이해가 잘 안가서요.
주택, 상가, 상가주택, 빌딩 어떠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할때 법적으로 이전채권비용을 내야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채권할인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