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등기이전 할때 취득세는 입금한상태고국민채권매입을해야한다는데 가격조회해보 1650000원이 나왓는데 등기이전전에 이금액을 다매입해야하나요?아니면 본인부담금이라는개 잇던데 저금액 이면 얼마가나오나요? 채권을 산다음에 바로 팔수잇다던데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요 ㅠ ㅠ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려요 ...ㅠ 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것이고, 만기까지 보유하셔도 되지만 매입하자마자 매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즉시 매각 시 매각차손이 발생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