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미세먼지맑음
안녕하세요 상속등기이전 할때 취득세는 입금한상태고국민채권매입을해야한다는데 가격조회해보 1650000원이 나왓는데 등기이전전에 이금액을 다매입해야하나요?아니면 본인부담금이라는개 잇던데 저금액 이면 얼마가나오나요? 채권을 산다음에 바로 팔수잇다던데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요 ㅠ ㅠ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려요 ...ㅠ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것이고, 만기까지 보유하셔도 되지만 매입하자마자 매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즉시 매각 시 매각차손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