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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오소리101
심각한오소리10122.10.26

설정채권비랑 이전채권비는 왜 지급해야된건가요?

신축분양 아파트 입주 후

취득세 내라고 법무법인에서 연락왔는데

설정채권비랑 이전채권비 항목이 수백만원이

책정되있던데

채권비는 어떤의미이고 왜 내야되나요?

나중에 집 매도할때 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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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무기명증권이며, 부동산 가액의 일정 %를 곱하여 무조건 사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전채권은 등기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주택채권의 비용이며, 설정채권은 담보대출하신 분들에게만 발생하는 주택채권의 비용 입니다.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분들은 이전채권과 설정채권,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을 꼭 내야 합니다.

    이전채권 :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항목으로 대출을 받지 않는 자는 이것만 내면 됩니다. 가격은 그날그날 다릅니다. 채권 매입후 장기 보유하는 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바로 매도를 진행할 것인데 이때 당일의 할인율을 곱하여 실제 지불할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설정채권 :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에 대한 설정 인지대와 채권을 지불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보통 대출금의 110%)중 1%를 매입하고, 이후 할인율을 곱하면 실제 지불할 금액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사면, 즉시매도 혹은 5년 보유 2가지 선택으로 나뉩니다.

    즉시매도 : 국민채권을 사고 바로 매도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매도하면 매입한 가격에 파는게 아니라 할인을 해서 팔아야 하며, 이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일 할인율이 얼마인지 공시됩니다.

    보유하기 : 즉시매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보유는 은행을 가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으로 찾아가셔서 국민주택채권을 사러 왔다고 하면 처리해 주십니다. 은행에서는 금액 계산을 해주지 않으니, 미리 법부사에게 물어보고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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