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 아파트 입주 후
취득세 내라고 법무법인에서 연락왔는데
설정채권비랑 이전채권비 항목이 수백만원이
책정되있던데
채권비는 어떤의미이고 왜 내야되나요?
나중에 집 매도할때 돌려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