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전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분양권전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분양권을 제가 매수하기로 하여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작성을 하였으며, 친구는 아직 중도금대출을 일으키지 않아 제가 인수 후 중도금대출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친구가 납부한 금액은 옵션계약금 일체 포함하여 25,690,000원이 전부이고, 제가 프리미엄없이 25,690,000원에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 위와 같은 양식이 일반적인거 같아, 여쭙니다. 위 사진의 3에 들어가는 계약금, 융자금, 중도금, 잔금은 분양권매매계약시 그러니까, 25,690,000원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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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계약금 - 잔금 혹은 잔금 만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인이기 때문에 일정양식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편이 좀 더 안전합니다.
한꺼번에 지불하더라도 계약금과 잔금을 일정금액 나누어 적고 같은날 지급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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