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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바구미2
쌈박한바구미223.05.29

아파트 분양권전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분양권전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분양권을 제가 매수하기로 하여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작성을 하였으며, 친구는 아직 중도금대출을 일으키지 않아 제가 인수 후 중도금대출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친구가 납부한 금액은 옵션계약금 일체 포함하여 25,690,000원이 전부이고, 제가 프리미엄없이 25,690,000원에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 위와 같은 양식이 일반적인거 같아, 여쭙니다. 위 사진의 3에 들어가는 계약금, 융자금, 중도금, 잔금은 분양권매매계약시 그러니까, 25,690,000원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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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계약금 - 잔금 혹은 잔금 만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인이기 때문에 일정양식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편이 좀 더 안전합니다.

    한꺼번에 지불하더라도 계약금과 잔금을 일정금액 나누어 적고 같은날 지급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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