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 지난 일이지만 궁긍해서 지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던 22살 남성입니다!
겪었던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10일?부터 근무지에서 근무를하게 되었는데 약 1달되던 날에 퇴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직급체계가 사장 - 부장 - 메니저 - 직원 - 아르바이트 였는데 제가 근무한지한달 되기 전에 부장님이 바뀌시고 부장님이 정식으로출근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일을 당했었습니다
이유는 말이 안되는 이유 였는데 그 회사가 볼링장 이였는데 제가 오픈파트로 10시출근 4시 퇴근 이였습니다
오전에 코칭 수업으로인해 오픈하는 사람을 수업강사(볼링프로선수가 코칭 및 수업을 함) 로 할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하며 니가 일을 못해서 그런게아니가 하셨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만약 제가 할수있는 대응이 있다면 어떤게 있나요?
인사권은 부장에게 있다고 하셧고 오래 근무한 메니저랑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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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1개월이 채 안되었다면 갑자기 오전 근로자를 수업강사로 해야한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사요구에 대하여 거부의사 표시하고, 해고처분을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