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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빵빠레
초코빵빠레24.01.01

오래 지난 일이지만 궁긍해서 지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던 22살 남성입니다!

겪었던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10일?부터 근무지에서 근무를하게 되었는데 약 1달되던 날에 퇴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직급체계가 사장 - 부장 - 메니저 - 직원 - 아르바이트 였는데 제가 근무한지한달 되기 전에 부장님이 바뀌시고 부장님이 정식으로출근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일을 당했었습니다

이유는 말이 안되는 이유 였는데 그 회사가 볼링장 이였는데 제가 오픈파트로 10시출근 4시 퇴근 이였습니다

오전에 코칭 수업으로인해 오픈하는 사람을 수업강사(볼링프로선수가 코칭 및 수업을 함) 로 할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하며 니가 일을 못해서 그런게아니가 하셨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만약 제가 할수있는 대응이 있다면 어떤게 있나요?


인사권은 부장에게 있다고 하셧고 오래 근무한 메니저랑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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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1개월이 채 안되었다면 갑자기 오전 근로자를 수업강사로 해야한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사요구에 대하여 거부의사 표시하고, 해고처분을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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