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3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드려 봅니다.
남: 2017년 7월 천안아파트 매수 A
여: 2021년 5월 충북혁신도시 아파트 매수 B
2023년 11월 평택고덕 아파트 매수 C
혼인신고 2024년 2월 예정
이럴경우 B아파트를 혼인신고일 이후3년 내 매도 후, 혼인신고 후 5년 내 A 또는 C아파트 매도하면
두 채 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되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혼인신고로 인한 비과세, 1세ㅐㄷ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여 세 채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