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해여?

불법 노점상에서 역갑질을 하는 모습을 봐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여,

길가에 떡볶이를 운영하면서 차 세워둔걸로 시비가 걸렸는데

누가 허가해서 운영 가능한 것도 아니고 사진은 찍어뒀거든여, 그냥 112에 신고하면 되나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노점을 하고 있는 거주 지자체나 관할구청으로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시면됩니다~정식으로 허가를내서 세금을 내시며 영업을 해야됩니다~~

  • 불법 노점은 관할 군, 구청 과 국민신문고앱이나 웹사이트나 120 다산콜 센터에

    사진, 동영상 등 증거와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유와 위생상태등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 됩니다

    역갑질을 하며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이 와갔다면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약 활동하시는 지역 혹은 거주하시는 지역에 불법 노점상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신고는 해당 지자체의 민원 센터 등에

    전화를 넣거나 글을 써서 올리시면

    민원 접수가 되어서 반드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 불법 노점, 노상 영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당시 폭언과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면 112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12에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국민신문고 앱에서 해당 지자체의 식품위생과 등의 부서에 신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매하다면 일단 국민신문고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