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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6.04

영업중인 가게앞 불법주차는 영업 방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영업 중인 가게앞에 손님이 아닌 차가 불법주차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따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이나 다른 처벌이 불가능한지, 혹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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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법주차행위 만으로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없으며,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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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도로 등이라면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불법 주차 단속을 해줄 것 입니다.

    그러나 사유지 주차장의 경우 불법 주차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 방해에 대한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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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바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위계나 위력 등의 업무방해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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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흔히 영업방해로 불리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유·무형적인 힘을 사용했다면 위력,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주차를 통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손님이 아닌자가 주차를 한 것이 업무를 방해하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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