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흔히 영업방해로 불리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유·무형적인 힘을 사용했다면 위력,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주차를 통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손님이 아닌자가 주차를 한 것이 업무를 방해하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