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인 가게앞 불법주차는 영업 방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영업 중인 가게앞에 손님이 아닌 차가 불법주차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따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이나 다른 처벌이 불가능한지, 혹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법주차행위 만으로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없으며,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도로 등이라면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불법 주차 단속을 해줄 것 입니다.
그러나 사유지 주차장의 경우 불법 주차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 방해에 대한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바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위계나 위력 등의 업무방해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흔히 영업방해로 불리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유·무형적인 힘을 사용했다면 위력,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주차를 통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손님이 아닌자가 주차를 한 것이 업무를 방해하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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