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나 도보에 장기간 불법설치해서 붕어빵팔거나 트럭가져와서 길가에 오뎅이나 노점행위하는거 신고하면 경찰이 식품위생법? 으로 발생보고한다는데 맞나요? 아니면 다른법으로 처벌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식품위생법, 세법 등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