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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친칠라154
기막힌친칠라15419.12.11

환자가 진료기록부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오늘 병원에 갔는데요. 한바탕 난리가 났더라구요. 환자가 오더니 진료기록부를 본인이 말한거 적나라하게 적은건 개인정보 노출이라며, 본인이 원하는대로 수정하고 삭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는 안된다고 하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진료기록부를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수정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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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제22조 제2항의 밑줄 부분은 2018년 의료법 개정시 추가된 내용입니다.

    즉,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나 수정은 가능하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으며, 의료기관은 수정이나 추가 전후의 진료기록부를 모두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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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원본의 보존의무가 있으며, 의무기록지 또는 진료기록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진료의 대상자인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물론 명백한 오기나 오진의 정정요청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요구하였다 해서 의료인이 위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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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정리하여 기재한 사문서이며 소송절차 등에 있어 신빙성 있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의사는 진료기록부 작성에 신중을 기하게 되며, 환자가 원하는대로 진료기록부 내용을 수정해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가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추후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책임에서 담당의사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의 수정이나 재작성은 오로지 해당 주치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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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작성의무와 권한은 의료인에게만 있으며, 환자가 본인에 대한 의료기록이더라도 이에 대한 작성권한은 없으므로 기 작성된 의료기록에 대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의료인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의무와 더불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한 관계에 있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즉 의료인은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될 진료기록 보호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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