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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이해가안가서 그러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병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을 넣으면 병원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민원 내용이 뭔지 확인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가능한거에요? 그러면 익명성 보장이 아닌데요?ㅋㅋ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리고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