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카톡으로 어떠한 내용을 요청 한것을
B라는 사람에게 요청했지만
B는 카톡 계정만 있고, 사용하지 않고 라인만 쓰고있습니다
하여
B는 A의 요청이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의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B가 A로부터 카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A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를 입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